정부는 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.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원칙대로 재적용되며,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2주택자는 20%p, 3주택 이상자는 30%p의 중과세율이 추가된다. 다만 정책 신뢰성과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계약일 기준 적용,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6개월 유예,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,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유예 등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됐다. 특히 강남3구 및 용산은 4개월,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기한 차이가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. [목차]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개요1.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1.2 중과세율 적용 구조 (2주택·3주택 이상)1.3 적용 대상 조정대상지역..